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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논란: 금투세 보완 패키지법 ?

북극곰팡이 2024. 9. 5.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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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는 그 도입 여부를 두고 정부와 정치권에서 큰 논란이 일고 있다. 금투세는 개인 투자자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는 정책으로, 투자자들 사이에서 여러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글에서는 금투세의 주요 쟁점과 함께, 더불어민주당이 제시한 보완책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해외 주식 직접 투자 허용과 손실 이월 공제 기간 연장 등의 보완책에 대해 다루며, 마지막으로 이러한 보완책이 과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살펴보겠다.

1. 금투세 도입의 문제점


금투세는 주식, 채권, 펀드 등 금융 투자로 얻은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제도이다. 이러한 세금은 개인 투자자에게만 부과되며, 외국인 투자자와의 조세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외국인은 특정 조건을 충족할 때에만 주식양도세를 부담하게 되므로, 자국민의 세 부담만 늘어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는 조세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또한, 금투세 도입 시기가 이르다는 지적도 있다. 미국, 독일, 일본 등 금융 선진국들이 금투세를 도입한 반면, 대만, 싱가포르, 홍콩 등 주요 아시아 국가들은 아직 금투세를 도입하지 않았다. 대만의 경우, 금투세 도입 후 주식시장이 폭락하여 결국 이를 폐지한 바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한국 주식시장에 금투세를 도입하는 것은 시기상조일 수 있다.

금투세 도입으로 인해 주식시장이 하락할 가능성도 있다. 만약 내년부터 금투세가 시행된다면, 올해 하반기부터 개인 투자자들이 매도세에 나서면서 주식시장이 급락할 수 있다. 이는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노력에 큰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실제로, 하락장이 오면 거래세 수익이 줄어들고, 금투세로 인한 세수도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 세수 예측이 쉬운 거래세를 낮추고, 예측이 어려운 금투세를 도입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

더불어, 금투세 도입은 국부 유출과 부동산 재상승의 위험을 가져올 수 있다. 금투세로 인해 자금이 해외로 빠져나가거나 부동산 시장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 이는 주식시장에서 자금이 빠져나가면서 중소기업들에게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국민연금의 투자에도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금투세 도입에 대한 반대 여론이 높다. 2022년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가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주식 투자자의 66%가 금투세 유예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금투세 도입에 반대하고 있으며, 이러한 반대 여론은 여전히 강하다.

2. 더불어민주당의 금투세 보완책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금투세 보완책을 제시했다. 그중 하나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로 해외 주식에 직접 투자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는 것이다. 현재 ISA 계좌에서는 국내 상장된 해외 상장지수펀드(ETF)를 통해서만 해외 주식에 투자할 수 있는데, 이를 해외 증시에 상장된 개별 주식까지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투자자들이 다양한 해외 주식에 접근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한다.

 



또한, 손실 이월 공제 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손실 이월 공제란, 과거에 발생한 투자 손실을 현재의 이익과 상계해 세금 부담을 줄이는 제도이다. 미국과 독일 등 금융 선진국들은 이월 공제 기간에 제한을 두지 않는 반면, 한국은 현재 5년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를 10년으로 연장함으로써, 투자자들의 세금 부담을 완화하고자 한다.

ISA 계좌의 연 납입 한도를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늘리고, 투자 대상을 해외 주식까지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 이는 ISA 계좌의 활용성을 높이고, 투자자들에게 더 많은 투자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이외에도, 부양가족의 금융투자 소득이 1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연말정산 시 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배우자나 자녀가 각각 100만 원 이상의 금융투자 소득을 올려도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세금 부담을 줄이려는 것이다. 또한, 금융투자 소득이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이 되는 소득에서 제외되도록 국민건강보험법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

3. 결론: 금투세 보완책, 과연 충분한가?
더불어민주당이 제시한 금투세 보완책은 투자자들의 불만을 누그러뜨리기 위한 시도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보완책이 과연 금투세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남는다. 금투세는 주식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며, 투자자들에게 큰 부담을 안겨줄 수 있다. 또한, 조세 형평성 문제와 함께, 국부 유출 및 부동산 시장의 과열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도 존재한다.

금투세는 시대를 역행하는 정책이며, 이러한 보완책으로 국민 여론을 잠재우려는 것은 근본적인 문제를 외면하는 것과 다름없다. 금투세 도입은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하며, 주식시장의 활성화와 투자자 보호를 위해 더욱 세심한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 눈가리고 아웅식의 보완책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시대에 맞는 합리적인 조세 정책을 통해 주식시장을 보호하고, 투자자들의 불안을 해소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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